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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긴급복지생계지원금액과 2024년 인상안

 

 

이 글을 보는 순서: 

지원금 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한다.(글의 중간) --> 가족 구성원의 수와 지원금액을 확인한다(바로 밑 표, 4인은 1,833,500원) --> 빨간색 지원금 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한다. 

정말 간단합니다. 지원금 혜택받아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세요.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어 도움이 필요하게 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자격조건이 된다면 1인 가구는 713,100원 지원금을 4인 가구는 1,833,500을 지원합니다. 

 

지원방법은 신분증과 동의서만 있으면 되니 자격조건만 확인하고 지원금 받아 가세요. 

 

2024년 4인 기준 가구 지원금이 16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만약 구성원이 7명 이상이면 6인의 금액인 2,437,800원에서 1 명씩 늘 때마다 28만 6천9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급여가 없거나 낮아 생활에 어려움을 처하게 된 사람들을 위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이 된다면 신청을 해보거나 전화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바로 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상시신청으로 언제든 자격요건이 된다면 신청가능합니다.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의 동의서만 있으면 됩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자격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자격 지원대상이 됩니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긴급복지생계지원금

 

* 만약에 4인 가족이면서 주소득자의 부상으로 인해서 자격요건이 되지만 통장에 있는 돈이 11,729,000원이 넘는다면 지원금 1,833,500원을 받지 못합니다. 

 

금융재산뿐만 아니라 소득과 재산상황도 따져봐야 하는데요. 그 기준은 바로 밑에 글에 있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액 지급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23년 기준)

1인 가구 - 1,558,419 원

2인 가구 - 2,592,116 원
3인 가구 - 3,326,112 원
4인 가구 - 4,050,723 원
5인 가구 - 4,748,016 원
6인 가구 - 5,420,986 원

 


◈ 재산: 대도시 24,100만 원(이억사천백만 원) , 중소도시 15,200만 원(일억오천이백만 원)
             농어촌 13,000만원(일억삼천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가 진행이 되고, 일정에 맞춰 지급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매월 일정기간에 걸쳐 입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입금 확인

 

1.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 뱅킹 어플로 계좌 거래를 확인합니다. 

 

2. 긴급복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지급 내역 현황을 조회합니다. 

 

3. 가까운 은행이나 ATM을 통해서 거래 내역을 확인합니다.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해주세요. 

 

만약에 입금이 되지 않았다면,

 

1,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 졌는지 확인합니다. 

 

2. 관할 동사무소 등으로 전화를 걸어 지원금 신청여부와 입금 일정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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